202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 모집공고

202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 모집공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3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3.22 (화) 17:30 ~ 2022.04.12 (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4)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8.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사업계획서
(필수)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선택)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선택)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총 500명 내외
– 선발 후 평가를 통해 교육생별 트랙 지정
– 사업화 지원 선정 규모 및 지원금액(차등지원)은 입교 후 별도 안내
교육생 선발 : 서면·면접 심사 시 각 지역별로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평가방법
– (서면심사) 창업아이디어, 성장가능성, 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등 심사
– (면접심사) 서면 통과자 대상, 창업준비도, 창업마인드, 성장가능성, 창업아이디어 등 심사
선발통보 : 개별 통보(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통보 일정은 추후 지역별 선발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또는 지역별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포기자 발생 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가능(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 최종 선발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입교 서약서 제출
지원 내용
이론교육* 및 경영체험교육**을 기본 창업교육과정으로 제공
– 단, 이론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경영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 희망 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점포경영체험 실습
※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 등 병행 지원
이론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연락처 : 042-363-7722~5
이메일 : edu20@semas.or.kr
홈페이지 : http://newbiz.sbiz.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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