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 2022-10호
2022년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와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2년 03월 21일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3.21 (월) 00:00 ~ 2022.04.11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제출서류 구비 후 구글 폼 신청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강원도 소재 기업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 포기자)포함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및 도용하여 제출한 기업
– 협약기간(사업기간 + 관리기간) 도내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기업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이행보증보험은 사업기간과 관리기간을 포함하여 가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발표평가 및 선발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선정
1) 요건검토 :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2) 1단계 평가 : 서류평가, 기술·시장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1.5배수 내외 선발
3) 선발프로그램 : 1차 선발기업 대상으로 기업 투자역량진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선발 프로그램 참여도 및 결과 등을 발표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4) 2단계 평가 : 발표평가,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5) 최종선정
일정
· 대상자 모집 및 요건검토(3~4월)
· 1차 서류평가(4월)
· 선발프로그램(5~6월)
· 2차 발표평가 및 최종선발(6월)
· 협약체결(7월)
· 사업화 지원, 특화프로그램(7월~10월)
· 중간점검(9월)
· 최종점검(IR대회)(11월)
– 장소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
모집인원 : 도내 창업기업 15개사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40백만원), 교육·멘토링, 특화프로그램(역량진단, 투자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화자금 지원
– 시제품 개발(외주용역비), 마케팅비, 기자재 임차비, 신규인력인건비 등 지원
– 기업당 최대 40백만원(평균 30백만원)
– 도비지원금 80%, 자부담20%(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특화프로그램
–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 사업화·고도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매출증대 프로그램 등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회 제공
– 협약 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입주기회 제공(무상입주, 입주결정은 입주심사를 통해 진행)
우수기업 투자연계 기회 지원
– 우수평가 및 우수성과 기업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연계 기회 제공
문의처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연락처 : 033-248-7982, 7990
이메일 : hjwizer@ccei.kr
홈페이지 :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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