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공모

2022년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공모
공유경제 기업 지정과 사업비 지원을 통한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 및 육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의거, ‘2022년 부산광역시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단체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8일
부산경제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3.28 (월) 09:00 ~ 2022.04.15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tartup@bepa.kr
* 신청서식(날인 확인), 증빙자료 등 1개의 PDF 파일로 저장하고, 엑셀파일 양식과 함께 메일 제목을 ‘2022년 공유기업·단체 지정(기업명)/2022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기업명)’으로 제출
신청대상
공유를 통해 사회(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공유경제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준비)하는 기업·단체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붙임의 양식 확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심사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대면심사(3단계)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출양식 준용 및 증빙서류 확인
– 2차 현장평가 : 현장실사 및 제출서류 바탕 질의응답
– 3차 대면심사 : PPT 발표 및 질의응답(현장평가 점수 50% 반영 합산)
개요
신청분야
①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 (신규) 2022년에 신규로 지정되는 부산시 공유단체·기업
 · (재지정) 2022년도 5월 이내 지정 만료(예정)된 부산시 공유단체·기업
②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규지정기업]
 · 공유기업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지원
 – 1개사당 3백만 원까지 신청 가능(22년도 신규 지정기업 공통 혜택 사항)
 ※ 2022년 재지정 공유기업은 신청 대상이 아님
[재지정기지정기업]
 · 사업혁신 및 기술 고도화 등 공유기업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 1~3천만 원(최대)까지 신청 가능(자부담 10% 이상 매칭, 선지급 70% 가능)
 – 심사에 따라 대상 기업 선발 및 지원 사업비 조정 가능
 ※ 2022년 신규지정 공유기업은 신청 대상이 아님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연락처 : 051-600-1868
이메일 : startup@bepa.kr
홈페이지 : www.bep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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