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창업기업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 창업자 모집공고

2022 창업기업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 창업자 모집공고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공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창업기업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 참여할 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4월07일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4.25(월) 00:00
    ~
    2022.05.06(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우편 접수 :
    (5139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과학기술진흥원 814호 창업경영지원본부

    이메일 접수 :
    gg1288@ccei.kr

  • 신청대상

    경남지역 소재지 투자유치한 3년미만의 창업기업

  •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④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투자연계형’ 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진행중인 기업
    ⑤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⑥ 신청일로부터 휴업 중인 자 또는 기업
    ⑦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내용이 지원사업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⑨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⑩ 전년도(21년) 본사업의 수혜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추후, ‘대면평가 대상자’에 한해 대면평가를 위한 작성양식 제출 재안내 예정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모집 및 요건검토 → 서류 발표 평가 → 협약 및 사업선정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총 90,000천원(최대 30,000천원)

  • 지원기간 : 협약 후 ~ 2022.12.31.

  • 지원규모 : 총 3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패키지 지원

문의처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화 : 055-291-9374, 937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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