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4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4.13(수) 09:00
    ~
    2022.05.03(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소상공인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사업화)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재창업 사업화)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충남산학융합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 모집공고 내용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발표 평가 : 2022. 5월 중

  • 최종 선정 및 협약 : 2022. 5월 중(개별 안내)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지원내용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 재창업 사업화

    – 재창업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문의처

  • (사)충남산학융합원 창업육성팀

    전화 : 041-356-8748
    이메일 : yoojy@ciuc.or.kr
    홈페이지 : https://ciu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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