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협업과제 모집공고

공고 제2022- 305호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협업과제 모집공고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참가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5.02(월) 00:00
    ~
    2022.05.31(화)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로컬크리에이터로 구성된 팀(3개사* 이상 참여)
    * 3개사 모두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어야 함.
    ※ ‘20~ ’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도 참여가능
    ※ 팀 구성 시 참여 로컬크리에이터의 소재지와 과제를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이해도 무관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유형 : 협업 과제
    – 지원대상 :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지원규모 : 12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면평가 합격자는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할 시, 해당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팀당 사업계획서 1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는 팀원 기업 모두가 제출해야 함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통

    * 공고일(’22.5.2.)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 동의서 등 [별첨4] 참조

  • 사업자 구분

    –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대표이사)
    * (발급처) 홈택스 등

  • 해당시

    – 채무변제 관련 서류
    · 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①지역성과 ②협업성 ③성장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서면 및 대면평가 진행

  •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선정평가 내용제출서류 목록

    1단계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권역단위)
    – 수행기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원
    – 평가개요
    · 일시·장소 : 6월, 권역별 평가장
    · 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대상 : 사업신청자 전원
    · 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후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팀 선정
    * 대면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2단계 대면평가(권역단위)
    – 수행기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원
    – 평가개요
    · 일시·장소 : 7월, 권역별 평가장
    · 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대상 :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합격자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선정 협업 과제팀 선정
    *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하며 대상자 별도 안내
    ** 대면평가 시, 팀 대표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팀 기업도 발표 현장에 함께 참여 가능

  • [참고]‘22년 선정평가 가점항목

    – 구분 : 지역특구
    – 가점항목 : 지역발전특구 소재지([참고3])를 참고하여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가 협업팀의 과반수 이상이 일치하여야 하며, 창업 아이템이 해당 특화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대면평가 시 별도 확인 후 가점부여 예정)
    – 점수 : 1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2개 과제 내외로, 강원,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제주 6개 지역별 선정

    * 지원규모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개요

  • 과제 목적 :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경제적 및 문화적 확산)의 활용가치 제고 및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협업과제 내용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최종 선정시 팀 대표기업이 협약의 주체로 진행하며, 나머지 팀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포함되어 과제 협약 진행

    * 최종선정시, 사업비 계좌는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 및 범무법인을 통해 협업과정 중 사업비 집행, 자산취득, 협업 이후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증을 필수로 진행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 : 1357

  • (사업문의) 권역별 주관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38, 033-248-7931
    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83, 064-710-1982
    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인천, 경기) : 070-4299-7806, 070-4164-6488
    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 전북, 광주) : 061-661-1939, 061-661-1928
    5.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 054-470-2627, 054-470-2624
    6.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 대전, 충남, 충북) : 044-999-1048, 044-999-1042, 044-999-202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