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5.10(화) 12:00
    ~
    2022.05.20(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164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아래 유선번호로 시간 예약 후 방문)
    ※ 서류 제출 시 인터뷰 진행(필수)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1)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2)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③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붙임 1] 참조)
    ⑥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 위반사실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보육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표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2021년 매출실적 증빙서류(결산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서 (해당자에 한함)

  • 상기 평가 상에서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및 아래 관련증빙(사실확인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심사방법)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인터뷰) 후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 (모집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정밀기계, S/W 등 기술벤처 관련 업종

  • (모집규모) 03개사 내외

    * 모집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집호실) 05개실 내외 (계약면적 15평~25평)

    * 계약면적기준, 전용율 60%

  • (입주기간) 3년(연장평가를 통한 1년씩 총 2회 연장 가능)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창업기업 전용사무실 제공

  • 사업화과정, 투자유치과정, 글로벌과정 등 분야별 맞춤컨설팅 지원

  • 자금조달, 기술 및 R&D, 글로벌 진출 등 분야별 맞춤멘토링 지원

  • 유관기관과의 연계된 경영·기술·마케팅 지원 및 정책자금 컨설팅 등

  • 화상회의실, 대회의실, 복사기, 빔 프로젝트 등 공용기기 지원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무실

    전화 : 031-278-9500~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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