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유치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우수인재 유치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역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우수인재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5월 23일
부산경제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5.23(월) 09:00
    ~
    2022.06.0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우수인재와 연봉 8,000만원이상 채용을 확약한 부산소재 창업기업
    ※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 요건 반드시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 제외대상

    – 부도,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파산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평가 및 기준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인재역량, 기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발표 평가대상자는 별도 문자 안내 예정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 지원한도 및 항목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5,000,000원
    – 인건비 : 연봉의 50% 이내(최대 4,000만원)
    – 체재비 : 주거비 월 최대5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수인재를 유치한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채용된 인재의 체재비,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1년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관련 : 기업의 선지출 후 지급

    ▶ 6개월분씩 나눠서 지급 ※ (1차)22년 12월/(2차)23년 5월
    – 인건비 : 연봉의 50%이내(최대 4,000만원)
    · 봉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자 부담분
    ※ 기업의 우수인재에 대한 급여 지급 확인
    ※ 1년이상(협약기간) 채용 유지 ▶ 계약직 근로자 가능
    – 체재비 : 주거비 월 50만원 한도 (최대 500만원)
    · 계약자(기업, 인재)의 월세 지급 확인
    · 협약기간동안 채용 및 거주조건 충족되어야 함

  • 우수인재 변경사항 발생

    – 우수인재의 변경 : 불가
    – 우수인재의 중도 퇴사 :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 (1차 지원금 지급 후 중도퇴사) 기 지원금 환수조치, 협약 해지
    · (1차 지원금 지급 전) 협약 해지, 사업비 지급불가

  • 신청 및 접수관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정현주 대리

    전화 : 051-600-1859
    메일 : hyunju@bep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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