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8호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행 공고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1.10.29(금) 00:00
    ~
    2022.10.29(토)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escrow@win-win.or.kr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테크세이프(ts.kibo.or.kr) 접속 ‘아이디어 임치제도’ 신청

  • 신청대상

    창업·벤처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증록증(필수), 공모전, 투자설명회(IR)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 제출확인증, 거래 예정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요청서, 입찰참가서, 거래협약서(약정서) 중 택(擇) 1

    *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필요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임치센터(온라인) 임치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

지원내용

  • 임치수수료 지원(창업기업 무료/12개월, 벤처기업 5만원/12개월)

    *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기업별 연1회)

임치제도

  • 개요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제도

  • 임치내용 : 아이디어 또는 거래 예정 단계의 기술자료, 영업비밀, 마케팅전략, 비즈니스모델(BM),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유출·탈취 예방이 필요한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제도 :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임치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기술의 안전한 사용권을 보장
    *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 동법 시행령 15조의2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전화 : 02-368-8484
    이메일 : escrow@win-win.or.kr
    홈페이지 : www.kescrow.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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