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양산업진흥원 공고-106호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양산업진흥원은 집적지구(관양동, 호계동, 평촌동) 내 전자부품, 전기장비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2년 09월 22일
안양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9.30(금) 09:30
    ~
    2022.10.05(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산업진흥원 2층 소공인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
    hjkim@aba.or.kr

  • 신청대상

    –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관양동,평촌동,호계동) 내 주업종이 전자부품(C26) 및 전기장비(C28) 분야인 소공인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공고문)참고바랍니다.

  • 제외대상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안양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명시

  • 주업종 확인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6(전자부품) 또는 28(전기장비) 해당여부

  • 최근년도(20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업력 1년 미만 시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제조업 외 다른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제품 매출액」이 「상품 매출액」보다 커야 함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 대표자외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대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는 아래 첨부 파일 및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5차) 모집」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

    – 서류검토 :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 신청자격 적격성 검토
    –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외부평가위원 3인)

지원내용

  • 마케팅 지원사업 (최대3백만원 /3개사)

    [컨텐츠 제작]
    – 홈페이지 / 모바일 웹 및 앱 제작 또는 리뉴얼
    – 홍보 동영상 및 전자 카탈로그 디자인/제작
    [이미지 개선]
    – 로고(심벌, 엠블럼, 워드마크 등), CI, BI 등
    – 실내 사인물, 간판, 제품 포장 디자인 및 제작
    – 종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국내 전시회 참가]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물/부속시설 설치비와 임대료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전기료·통신료 등) 제외
    –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온‧오프라인 광고비]
    – 배너/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광고
    – TV, 라디오, 버스, 신문, 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
    ※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지원 불가

  • 인증 획득 지원사업(최대3백만원/3개사)

    [기술 인증] KC, FCC, CE, 환경마크, 녹색기술 등
    [기업경영 인증] INNO_BIZ, MAIN_BIZ, 벤처인증 등
    [시스템 인증] HACCP, KGMP, ISO 등
    [기타] GS, NET, ROHS 등
    ※ 컨설팅비용 및 인증시험기관이 아닌 민간 컨설팅 업체를 통한 비용 지원 불가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소급적용 가능(2022년 2월 이후 발생분에 한함)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최대5백만원/6개사)

    [디자인 및 설계 비용] 시제품 개발시 외주 업체에 디자인, 설계비용
    [원자재 구입 비용]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
    [위탁 외주 제작 비용] 일부 부품을 외주 업체에 위탁 수행 경비 등
    [시험· 분석· 장비 임대비] 시제품 개발시 시험분석 지원 및 장비 임대
    [Mock-up] Mock-up 제작 비용(금형 제외)
    ※ 초기 상용화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으로 판매(양산)를 위해 제작된 완성품, 기존제품 관련 비용 지원 불가

문의처

  • 안양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인증 획득 : 김소연 센터장 031-8045-6727 / sykim@aba.or.kr
    마케팅 : 이은아 매니저 031-8045-6738 / eunalee@aba.or.kr
    시제품 제작 : 김효정 매니저 031-8045-6718 / hjkim@aba.or.k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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