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제2022-531호

「‘22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9.28(수) 09:00
    ~
    2022.10.12(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ltp300@win-win.or.kr

  • 신청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⑤ 필수제출서류 미제출기업 또는 [1년 참여제한] 업무협약 후 참여포기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①∼⑦)

    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② 기술보호 추진실적 및 계획서
    ③ 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1부
    ④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⑦ 대표(이사) 및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참여기업 모집 시 서류평가 진행

    신청제외대상 확인 후 신청기업 전원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및 수준확인 심사 진행 → 수준확인 점수에 따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 맞춤 밀착지원 → 사후관리

    ① (수준확인)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를 적용, 체계적 진단으로 기술보호역량과 관리체계 수준 평가
    * 진단내용: 보안정책, 보안관리, 인력관리, 보안사고 및 재해관리 분야
    ② (1단계 :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관리, 인적자산, 보안을 위한 정책·교육·인력관리 관련 자문료와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③ (2단계 : 고도화지원) 기업 내 설비·시설·정보자산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을 지원
    ④ (후속지원) 지원완료 후 기술보호 역량강화 우수기업 대상으로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 지속적인 역량관리, 정책가점* 및 홍보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17(ltp300@win-wi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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