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 사단법인 피피엘(서울/경기/인천 권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3 – 002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 사단법인 피피엘(서울/경기/인천 권역)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1월 0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1.06(금) 16:00
    ~
    2023.01.30(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방문시 사전전화 필수]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296 이연빌딩 4층 사단법인 피피엘

    우편 접수 :
    [04165]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296 이연빌딩 4층 사단법인 피피엘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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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이외 세부 신청자격 등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바람.

  • 제외대상

    – ‘11~’22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단,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참여 가능
    –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2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이외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대상 등의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바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서식1)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2)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4)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5)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6)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총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사업자등록증‘ 제출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해당 시)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해당 시)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서류심사 → 심층면접(사전교육, 심층 인터뷰) → 대면심사 → 최종선정

  • 심층면접 이수안내

    – 진행방식 : 심층면접은 사전교육 8시간 내외와 심층 인터뷰로 구성되어 진행
    – 이수기준 : 사전교육 8시간, 심층인터뷰 1시간이 진행하며, 대표 포함 구성원 2명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대표는 전체시간 필수 이수, 팀원은 교차 참여 가능)
    – 추진일정 : 서류심사(1/31~2/3)에서 선정된 참가팀은 심층면접(2/6~2/10)에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진행함
    – 점수반영 : 심층면접 점수는 대면심사 평가에 반영됨 (심층면접 20%+대면심사80%)

  • 추진일정

    창업팀 모집 및 선정절차는 각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일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모집공고 : 23.1.6(금)
    – 신청접수 : 23.1.6(금)~1.30(월)17:00까지
    – 서류심사 : 23.1.31(화)~2.3(금)
    – 심층면접 : 23.2.6(월)~2.10(금)
    – 대면심사 : 23.2.13(월)~2.17(금)
    – 최종선정 : 23.2.23(목)~23.2.24(금)
    상기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등은 모집공고 및 희망 창업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람

  • 평가기준

    소셜미션(15점), 사회적기업가 자잘(25점), 창업 아이템(20점), 사업실현가능성(25점), 기대효과(1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평가기준은 모집공고 확인바랍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비 배정 :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원 협약(‘23.3월 예정) → 중간평가(‘23.5~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협약금액 25백만원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을 포함하여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 멘토링

    – 담임 멘토링 :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ㆍ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등 후속지원

문의처

  • 온라인(SNS) 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02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피피엘 문의)
    https://open.kakao.com/o/g3N01wUe

  • 이메일 문의

    (피피엘 담당자) tov@pplkorea.org

  • 전화 문의

    (피피엘 담당자) 070-4610-568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장애 문의

    (시스템) 1661-400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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