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1호

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

제조 창작공간 조성·운영과 메이커 문화확산을 통해 제조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의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1.17(화) 15:00
    ~
    2023.02.09(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신청 제외대상은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공문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붙임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2단계 평가 (① 서류 → ② 발표)

    요건검토 : 전용공간 및 대응자금 확보, 신청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여부 등을 검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정
    발표평가 : 사업이해도, 운영전략, 사업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컨소시엄당 6억원 내외 (총 사업비 30억원 내외)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문의처

  • 시스템 및 사업 문의

    ①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 ☎(국번없이)1357
    ②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0~4
    ③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④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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