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공고 제2023-002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1월 0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1.06(금) 00:00
    ~
    2023.01.30(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함께일하는재단 5층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이외 세부 신청자격 등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바람.
    – 창업팀 대표자: 공고마감일 기준 미창업자이거나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제외대상

    ㅇ ‘11~’22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단,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참여 가능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2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팀원 등 상세 신청제외 대상은 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서식1)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2)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4)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5)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서식6)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총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사업자등록증‘ 제출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해당 시)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해당 시)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서류심사 → 심층면접(사전교육, 심층 인터뷰) → 대면심사 → 최종선정

  • 심층면접 이수안내

    – 진행방식 : 심층면접은 사전교육 8시간 내외와 심층 인터뷰로 구성되어 진행
    – 이수기준 : 사전교육 8시간, 심층인터뷰 1시간이 진행하며, 대표 포함 구성원 2명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대표는 전체시간 필수 이수, 팀원은 교차 참여 가능)
    – 추진일정 : 서류심사(1/31~2/3)에서 선정된 참가팀은 심층면접(2/6~2/10)에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진행함
    – 점수반영 : 심층면접 점수는 대면심사 평가에 반영됨 (심층면접 20%+대면심사80%)

  • 추진일정

    창업팀 모집 및 선정절차는 각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일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모집공고 : 23.1.6(금)
    – 신청접수 : 23.1.6(금)~1.30(월)17:00까지
    – 서류심사 : 23.1.31(화)~2.3(금)
    – 심층면접 : 23.2.6(월)~2.10(금)
    – 대면심사 : 23.2.13(월)~2.17(금)
    – 최종선정 : 23.2.23(목)~23.2.24(금)
    상기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등은 모집공고 및 희망 창업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람

  • 평가기준

    소셜미션(15점), 사회적기업가 자잘(25점), 창업 아이템(20점), 사업실현가능성(25점), 기대효과(1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평가기준은 모집공고 확인바람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비 배정 :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원 협약(‘23.3월 예정) → 중간평가(‘23.5~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협약금액 25백만원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을 포함하여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 멘토링

    – 담임 멘토링 :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ㆍ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등 후속지원

문의처

  • 이메일 문의

    (함께일하는재단) wt_se@hamkke.org

  • 전화문의

    (함께일하는재단) 02-330-0740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장애 문의

    (시스템) 1661-400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