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17호

2023년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의 양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용화에 기여하고자 시제품 제작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2월 03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2.03(금) 09:00
    ~
    2023.02.23(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초과)

  •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아래 붙임파일 참조

    1. 사업계획서
    2. (신청기업)사업자등록증
    3. (대행업체)사업자 등록증
    4. 견적서
    5. 21년~22년 재무제표
    6.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7.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8. 확약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사업수행절차

    서류평가 → 현장실사 → 협약 → 사업비지급 → 완료평가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제품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PCB, 목업, 금형, 제품개발)

지원규모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1,25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1,0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250만원 매칭 필요

문의처

  • 기업육성팀

    031-323-468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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