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 연장 모집공고
기술기반의 혁신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유망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소셜벤처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2월 16일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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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2.16(목) 09:00
~
2023.02.22(수) 23:59
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
제외대상
– 창업보육센터 등 타 창업지원기관 입주자(단, 창업허브 입주 전 퇴거 시 입주 신청 가능)
– 소음·진동·폐수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 중인자
– 기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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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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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사업실적 내역 및 증빙 포함)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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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서약서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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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성과조사 동의서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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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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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감증명서(단,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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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취득 인증 등 평가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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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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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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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재무제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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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현황 증명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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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예비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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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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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2.24(금) 진행 예정
– 단, 1.5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심사는 적격성 검토로 대체
(※ 평가일정 및 선정통보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표평가
– 3.6(월) 진행 예정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
(※ 평가일정 및 선정통보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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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 총 3개실(각 23.65㎡, 5인실)
– 공간배정은 상주 인원에 따라 공용 또는 단독으로 배정 가능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대전창업허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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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2023. 04. 01. ~ 2023. 12. 31. (9개월)
(※ 2023년 4월 1일 부터 입주 가능하며, 입주기간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리비
– 월 변동관리비(전기료) 부과기준 준용, 매월 납부(VAT포함) / ※ 임대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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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가산점)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및 대전광역시 창업지원 사업 참여 이력 (경진대회 수상 포함)
2. 소셜벤처 관련 지원 사업(경진대회 수상 포함)참여이력
3.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 선정자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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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전창업허브 보육공간 제공
– 사업모델 구체화,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 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AC), 파트너 기업 초빙을 통한 투자유치 연계 지원
– DID기술융합공작소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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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소셜벤처실 이희진 주임
– 전화 : 042-385-0792
– 이메일 : heejin@ccei.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