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3월 0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07(화) 09:00
    ~
    2023.03.26(일) 23:5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공유경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사업을 하는 도내 7년 미만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각 해당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 [서식2호] /공통
    – 기업(단체) 소개서 [서식4호] /기업(단체) 限
    – 개인(기업)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서식5호] 1부(필수) /공통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6호] /공통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서식7호] /공통
    – 사업자 설립확약서 [서식9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예비창업자 限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 /공통
    – 청렴서약서 [서식11호] 1부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기업(단체) 限
    – 창업기업확인서 /기업(단체) 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공통
    ※ www.gsp.or.kr 사업공고문 유첨 23년 사업신청표 엑셀서식 /공통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선정절차
    서류접수-법위반사실조회-1차 서류평가-중복수혜여부조회 -2차 발표평가-선정발표
    ※ 법위반 사실있는 경우 1차 서류평가 총점의 20% 감점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지원,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 사업화지원금 최대 2,000~3,000만원 지원
    –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투자실무교육, 1:1 멘토링, 데모데이 및 1:1 투자상담, 후속 투자상담 연계 등)
    – 개방형 창업공간 지원, 우수기업 도지사표창 및 후속지원 등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031-259-609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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