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R&D 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 제2023-000호

「2023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R&D 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R&D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3월 23일
경기도지사, 한국나노기술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23(목) 16:00
    ~
    2023.04.19(수)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yura.choi@kanc.re.kr

  • 신청대상

    (초기 R&D)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심화 R&D/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신산업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류(초기, 심화)

    (붙임1)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RnD지원(초기, 심화) 사업신청서 등 한글파일

  • 신청서류(기술컨설팅)

    (붙임2)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RnD지원(기술컨설팅) 사업신청서 등 한글파일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방법

    □ 평가방법
    ◦ (기술컨설팅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R&D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 관련 분야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평가기준

    ◦ (기술컨설팅 지원) 기술컨설팅의 필요성, 시급성, 전문가 매칭 가능성, 초기 및 심화 R&D로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R&D 지원) 사업 아이템의 추진계획 및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평가항목

    □ 추진계획 및 적정성 30
    ∘ 추진계획(또는 입주계획) 적정성 및 목표수준 등의 구체성 10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 10
    ∘ 한국나노기술원과의 연계(나노팹 활용 등) 가능성 10

    □ 기술성 30
    ∘ 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구현의 현실성 10
    ∘ 개발 기술의 타기술(경쟁자) 대비 독창성·차별성 10
    ∘ 기술 보유 현황 (인증, 특허 등) 및 획득 가능성 10

    □ 시장성 및 창출효과 (40)
    ∘ 개발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진출 파급효과 10
    ∘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및 고용효과 10
    ∘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수출가능성 10
    ∘ 수요고객 연계 및 투자가능성 10

입주모집개요

  •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초기 R&D만 해당)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년 단위 입주협약 체결(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심사를 통해 연장가능-최대 2년)
    * 별도 협약 체결
    ◦ 단, 타 센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전체 입주기간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담매니저의 상시상담 및 성과관리를 통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분야별 네트워킹 등) 지원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술컨설팅) OSAT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결 방향성 제시를 통한 기술애로 분석 및 해결
    ◦ (초기 R&D) 초기개발 제품의 시험단계에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OSAT 성능 검토·개선 및 시작품(Prototype)제작, 교육 및 입주 연구실 등지원
    ◦ (심화 R&D) 초기개발을 완료한 제품의 제조공정(상품화) 단계에서 제조품질 확보를 위한 OSAT 통합 솔루션 기반의 시제품 제작, 교육등 지원◦ (사업비 구성)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경비,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비 등 총사업비 내 자율구성
    ※ 「OSAT 기술컨설팅 지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최유라 연구원 (연락처 : 031-546-6241 / E-mail : yura.choi@kanc.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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