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2023년 경기도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29(수) 09:00
    ~
    2023.04.14(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1. 사업공고일 직전일(2023.3.28.) 현재, 본사(점)가 경기도 내 소재
    2.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 7년 미만인 법인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3. 최근년도 순이익이 연매출액 대비 3% 이하인 기업(국세청 신고 제무제표 기준)
    4. 단일 투자자(사)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5. 대표자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사무편람 참조

    1. 【제1-1호 서식】 :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제1-2호 서식】 :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사업 사업 계획서 1부.
    3. 【제1-3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제1-4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5. 【제1-5호 서식】 : 이의 및 구제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제1-6호 서식】 :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사업 투자자 자체 지원 프로그램 확인서 1부.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각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1부 각 1부.
    9. 창업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창업기업 확인서의 경우 발급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단, 창업기업 확인서 미제출 기업은 등기사항 전부 명세서(말소사항 포함), 주식지분 상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주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제출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접수→서류심사→발표심사→선정

지원내용

  •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사업화자금 45백만원/사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031-259-648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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