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251호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년 해양수산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해양수산 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2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24(월) 09:00
    ~
    2023.05.08(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ㅇ (신청자격)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 제외대상

    ㅇ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별첨 자료

    ①사업화 컨설팅 지원 신청서(직인 날인 필수)
    ②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③제품·서비스 소개서(자유양식)
    ④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벤처기업확인서 각 1부
    ⑤수출관련 실적 및 증빙서류(글로벌 사업화컨설팅 프로그램)
    ⑥최근년도(‘22년) 결산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2년 재무제표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ㅇ 서류검토, 현장진단 및 선정(서면)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서류검토)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자격요건 등 확인
    – (현장진단) 컨설팅 목적, 추진의지, 역량, 기대효과 등 진단
    * 현장진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선정평가 시, 진단결과 제공)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국내ㆍ외 홍보ㆍ마케팅 또는 판로개척 형식 컨설팅 제공

문의처

  • 02-3460-037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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