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농어촌산림특화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5.30.(화) 17:00)-(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공고 제2023 – 05호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농어촌산림특화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5.30.(화) 17:00)-(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유의)해당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아닌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해당기관에서 전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어촌 산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4월 21일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24(월) 00:00
    ~
    2023.05.30(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1.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창업팀
    2.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 혹은 미창업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3.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1. 창업팀의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인 경우에는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제외대상

    1.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 ’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2.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5.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6.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7.「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5.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5-1.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6_.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6-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7. 대표 및 팀원의 총사업자등록내역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8.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9. (해당 시)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10. (해당 시)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서류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11. (해당 시)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 참조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등 실적 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① 서류심사: 자격사항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선발
    ② 심층면접: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및 창업의지·역량 등을 대면 파악
    하고 이수기준을 통해 대면심사 진출팀 선발
    ③ 대면심사: 심층면접 반영(20%) 및 PT(80%)심사를 통해 선발
    ④ 최종선정: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예비창업팀 최종선정
    – (추진방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기관별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추진일정) 창업팀 모집 및 선정절차는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일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평가기준) 소셜미션(15점), 사회적기업가 자잘(25점), 창업 아이템(20점), 사업실현가능성(25점), 기대효과(1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수반영) 심층면접 점수는 대면평가 시 반영(20점 만점 환산)

    *세부 평가기준은 모집공고 확인바랍니다.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1.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지원기관 공간 및 사무집기 등 활용(필요 시 제공, 기관별 상이)
    2. (창업자금)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 지원
    ※ 창업 지원비 관련 안내사항
    3. (사업비 배정) 창업팀 최종선정 후, 일괄 700만원 협약(기관-창업팀)
    – (사업비 교부)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예비창업팀은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4.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로 담임멘토를 배정, 육성사업 추진 및 기초 역량 강화, 팀빌딩 등 창업과정 상시상담 제공
    (월 1회 이상)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업종ㆍ분야별 노하우 등 전문가 심화 멘토링 제공(창업지원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제공)
    5.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문의처

  •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내 사무실

    043-264-997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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