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재공고

제 2023 – 72호

2023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재공고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대전지역 초기기업 및 소규모 게임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임 아이디어 발굴 및 제작지원을 위해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지역 게임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04월 28일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28(금) 00:00
    ~
    2023.05.12(금)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대전인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기업
    – 사업기간 내 알파버전 이상 개발 가능한 기업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5년 이내 대전이 본사인 게임기업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대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게임기업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o 공고일 이전 출시 또는 상용화된 게임인 경우
    o 단순 OEM, 버전업 작품, 타인 작품 모방 및 타인의 저작권 무단 침해한 경우
    o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우리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o 당해 연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 분야’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연구개발사업, 5천만원 이하 사업 제외)인 기업
    o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o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o 신청일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국세·지방세 체납 등)
    o 신청일 현재 우리원 지원사업 관련 기술료/반납금/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개인
    o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지원사업신청서, 요약서, 계획서

    o 표지 포함 일체 원본 1부(업로드 용)

  •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3. 심사위원 추첨표

    1부

  • 4. 사업자등록증

    1부

  • 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증

    1부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7.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o 참여인력 전체, 1부

  • 8. 예산 산정 근거 서류

    o 신규인력(필수)
    ①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②단, 사업 이후 채용 시
    관련 서류 추후 제출
    o 참여인력(필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o 위탁사업(필수)
    비교견적서 2부
    o 임차료(필수)
    비교견적서 2부
    o 자산취득비(필수)
    ① 비교견적서 2부
    ② 신규채용시만 적용

  • 9. 기타 증빙 자료

    o 심사 시 우대될 수 있는 자료
    o 지재권(특허, 프로그램 등),퍼블리싱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o 미제출 시 평가에 미반영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적정성 검토

    – 사업담당자가 사업제안서 제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검토.

  • 발표평가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단(7인) 구성 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성 평가(대면평가).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최종 알파버전 이상 게임개발 비용
    – 외부 위탁은 “게임 그래픽, 디자인, 사운드, 언어번역 등” 위탁 가능 (*개발 위탁 불가)
    – 세부 내용은 참조

  • 지원 규모

    – 총 3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 지원금

    – 최대 2천만원
    – 지원금 분할지급
    1)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신청(1차)과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시 총 지원금의 70% 지급
    2) 중간평가 결과 “계속”일 경우 잔여 지원금 30% 지급
    – 지원금은 전액 소진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문의처

  •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 게임산업진흥팀 임성빈 대리

    ☎ (042)479-4170 / E-mail : sungbim05@dici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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