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환경특화 예비창업팀 모집

2023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환경특화 예비창업팀 모집

※(유의)해당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아닌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해당기관에서 전담

신나는조합이 환경과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창업가(팀)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4월 24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24(월) 00:00
    ~
    2023.05.30(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준비팀(미창업자)

  • 제외대상

    ㅇ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 ’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ㅇ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ㅇ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ㅇ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ㅇ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ㅇ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ㅇ 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총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ㅇ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ㅇ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ㅇ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지원내용

  •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ㅇ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지원기관 공간 및 사무집기 등 활용(필요 시 제공, 기관별 상이)
    ㅇ (창업자금)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 지원

    ※ 창업 지원비 관련 안내사항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최종선정 후, 일괄 700만원 협약(기관-창업팀)
    – (사업비 교부)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예비창업팀은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ㅇ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로 담임멘토를 배정, 육성사업 추진 및 기초 역량강화, 팀빌딩 등 창업과정 상시상담 제공(월 1회 이상)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업종ㆍ분야별 노하우 등 전문가 심화 멘토링 제공(창업지원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사전설명회

  • 사전설명회 진행(온라인/오프라인)

    ㅇ사전설명회 신청 http://bit.ly/eco2023

    ㅇ일정
    온라인 2023. 5. 3. 10:00~11:30 (온라인 유튜브 ‘신나는채널’)
    오프라인1 2023. 5. 11. 14:00~16:00 (오프라인: 신나는조합 교육장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오프라인2 2023. 5. 17. 14:00~16:00 (오프라인: 중랑구사회적경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 사전설명회 신청 시 안내 메일 및 문자 발송
    * 온라인 설명회 (녹화)영상은 5/4(목)부터 Youtube 에서 시청 가능

문의처

  •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 : 02-2135-1354, 02-365-0326, 02-2135-158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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