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제 2023-4

2023년 상반기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우수창업기업 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2023년 04월 24일
서울경제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24(월) 09:00
    ~
    2023.05.15(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차세대 산업 분야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2023.05.31.)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 제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7대 허브시설(서울창업허브 공덕/성수/창동/마곡M+, AI양재허브,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독립공간 입주이력(과거 및 현재 포함)이 있는 기업은 신청 불가
    ※ 7대 허브의 경우 과거에도 입주 후 퇴거하였더라도(현재 입주중이 아니어도) 입주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홈페이지 작성 및 첨부 제출

    – 입주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입력)
    – 첨부자료: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1부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
    ※ PDF 형식으로 10p이내 자유양식 / 최대 10MB이내
    ※ 최종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증빙자료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입주모집개요

  • 입주공간 현황 및 소재지, 입주비용

    1. 입주공간 모집규모(총 8개실)
    – 4인실 3개(5평 내외)
    – 9인실 1개(10평 내외)
    – 10인실 1개(12평 내외)
    – 12인실 2개(15평 내외)
    – 15인실 1개(18평 내외)
    2.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서울창업허브 창동
    3. 입주비용 : 1평(3.3㎡)당 16,000원(월, VAT별도), 관리비 없음
    ※ 선정 이후 입주협상 결과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4. 입주공간: 첨부 사진 확인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간 : 2023. 06. 01.(목) ~ 2024. 05. 31.(금)(12개월)
    – 입주연장 : 연장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문의처

  • 서울창업허브[창동] : 02-3778-272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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