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행사공고 23-1호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대상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창업기업들의 조속한 사업안정과 성장 환경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5월 17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5.17(수) 10:00
    ~
    2023.11.30(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hw.cho@spacen.or.kr

  • 신청대상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기업 20개 팀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소개, 법률자문 요청 내용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지원 신청서 검토

    법률 지원 범위 적합성, 공간정보 분야 관련성 등

행사안내

  •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무료지원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법률 애로사항 자문

    지분‧특허소송, 투자 계약서 검토, 규제샌드박스, 기술 및 데이터 분쟁,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문의처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처

    031-606-255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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