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 공간입주 11기 모집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 공간입주 11기 모집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 공간입주 11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2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5.12(금) 13:00
    ~
    2023.06.08(목) 14: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콘텐츠 분야 및 제조, 기술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7년 미만)
    입주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기업(사업장 주소지 이전 포함)
    본사 이외 지사, 연구소, 이중 사업장 지원 불가

  •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필수 : 입주신청서/연장신청서 1부(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창작터 11기)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시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예비창업자 제외, 사업자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예비창업자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증빙용)
    회사 소개서 (또는 사업 소개서)(자유양식)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사업자 필수)
    지적재산등록증, 벤처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기타 증명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한 선정

    서류심사 : 2023.06.12(월) 예정
    발표심사 : 2023.06.19(월) 예정

입주모집개요

  •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 공간입주 11기 모집

    1. 입주공간 모집규모 : 42석 규모 중 25석
    2.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202동 10층 경기콘텐츠진흥원 창작터
    3. 입주기간 : 6개월 단위 연장 평가를 통한 최대 2년 지원 ※ 6개월 단위 평가 통한 기간 연장
    4. 입주비용 : 1석당 150,000원
    5. 입주공간 : https://www.gcon.or.kr/board?menuId=MENU02037&siteId=null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기업 별 공간 구분 없으며, 오픈형 1인 1좌석 할당제(1개 기업 당 최대 6석 지원 가능)

    6개월 단위 연장 평가를 통한 최대 2년 지원 ※ 6개월 단위 평가 통한 기간 연장
    기업 내 현 소속인원 기반 신청 가능 (예시 3인 기업일 경우 3석 신청을 통한 3개 좌석 지원, 추가 1명 고용 시 추가인력 발생시점부터 좌석 지원 가능) ※ 1좌석 당 인터넷, 전기 및 우편함/사물함 무상지원

문의처

  •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권역센터 창작터 (032–623-8087)

    서부권역센터 박선영 매니저(032-623-8079)
    서부권역센터 고광표 매니저(032-623-807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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