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3-090호
2023년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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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6.08(목) 16:00
~
2023.06.28(수) 16:00
까지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1)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2)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 -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③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⑤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붙임 1] 참조)
⑦ 기타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최종 합격 통보 후라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 판정 시 입주 취소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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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 외 기타 증빙서류
① 보육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표
②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④ 2021년 매출실적 증빙서류(결산자료 등) 및 22년 매출실적 서류(원천징수집계표)(해당자에 한함)
⑤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서 (해당자에 한함)
⑥ 상기 평가 상에서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⑦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및 아래 관련증빙(사실확인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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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인터뷰) 후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o (실태조사_인터뷰) 담당자는 신청자의 현장 방문 또는 센터 내방을 통한 인터뷰로 대표자 역량 및 신청 아이템의 사업성, 기술성 등을 조사
o (1차 서류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 실시
o (2차 발표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오프라인 발표평가 실시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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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사 내외 (일반동 06개, 공장동 01개)
▢ (모집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정밀기계, S/W 등 기술벤처 관련 업종
▢ (모집기간) 공고일 ~ 06. 28(수), 16시까지
▢ (모집규모) 07개사 내외 (일반동 06개, 공장동 01개)
*모집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집호실) 104호(16.33평),209호(15.43평),210호(10.28평),216호(16.33평),217호(15.05평),309호(24.5평),별동103호(53.78평) *계약면적기준, 전용율 60%
▢ (입주비용) 일반동 (임대료: 28,000원/평, 관리비 3,600원/평, 전기료: 실비청구)
공장동 (임대료: 14,000원/평, 관리비 1,800원/평, 전기료: 실비청구)
* 보증금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주기간) 3년(연장평가를 통한 1년씩 총 2회 연장 가능)
▢ (센터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본관1~3층, 별동)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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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창업기업 전용사무실 제공
▢ 사업화과정, 투자유치과정, 글로벌과정 등
▢ 자금조달, 기술 및 R&D, 글로벌 진출등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유관기관과의 연계된 경영기술, 마케팅 지원 및 정책자금 컨설팅 등
▢ 화상회의실, 대회의실,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공용기기 지원
▢ 입주기업 공장등록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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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1층 운영사무실
o (담당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무실
o (e-mail) centerbi@gsmba.kr / jullyra@gsmba.kr
o (연락처) 전화 : 031-278-9501~3
o (주소) (164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1층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gc.or.kr) 접속 후
① 게시판 → ② 센터공지사항 → ③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④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