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창업보육실 및 코워킹스페이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경기센터 공고 제2023-2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창업보육실 및 코워킹스페이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7.12(수) 11:00
    ~
    2023.07.20(목)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yhkim@wbiz.or.kr

  • 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 서류 필수 제출

    – [공통]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 [공통]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공통]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신용점수 必기입) 1부.
    – [공통] 최근 1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 생략) 1부.
    –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해당자에 한함) 1부.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및 매출증빙서류(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자료)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에 한함) 1부.
    – 지식재산권 보유 및 각종 인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 기준, 평가 절차 참고

    □ 선정 기준
    ○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평가 절차
    ○ 1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통과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차 : 발표심사
    – 서류전형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프리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ㆍ응답

입주모집개요

  • 모집 개요 참고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
    ○ 선정규모 : 창업보육실(개별실) 4개사, 코워킹스페이스(공동실) 2개사
    ○ 입주자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 입주공간 및 입주부담금
    ○ 입주공간 :(개별실) 8평~9평 내외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매년 연장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연장가능, 창업보육실의 경우
    첨단기술업종 및 생산형 입주자에 한하여 2년 추가 연장 가능
    ○ 창업보육실 입주부담금 : 보증금 1,500천원 / 월 관리비 1평당 27천원(부가세 별도)
    ○ 코워킹스페이스 입주부담금 : 보증금 없음 / 연간 이용료 100,000원(멤버쉽 회비, 환불 불가, 09:00~18:00 이용(주말,공휴일, 창립일 제외))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참고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전문 컨설팅 최대 400만원, 창업교육
    (*2022년 기준 지원금액)
    – 창업보육실 입주 및 공동회의실, 인터넷 등 제공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센터내 전문위원 상주 – 경영, 세무, 산업재산권 상시 상담
    –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등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20
    02-369-099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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