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창업 Value-Up지원 사업」 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창업 Value-Up지원 사업」 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Value-Up지원 사업」수혜대상 청년창업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08월 18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청년혁신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8.19(토) 00:00
    ~
    2023.09.06(수) 12: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alseongyouth@dgist.ac.kr

  • 신청대상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2인 달성군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표자의 연령이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 중 1개 이상 소재지가 달성군이어야 함
    4)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어야 함
    – 단, 공고일 기준 달성청년혁신센터 입주한 예비창업자는 지원가능
    ※ 신청자격의 창업범위 해석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름
    ※ 공고일 기준 달성청년혁신센터 입주기업은 신청시 가산점이 있음

  • 제외대상

    1.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제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 가능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6. 공고일 기준,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재 중인 경우
    7.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8.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9.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해당하는 서류 제출

    ㅇ 신청기업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발표자료 1부.(발표 5분 분량)
    – (공통)개인 및 법인 : 사업자 등록증 1부.
    – (추가)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2021년, 2022년 재무제표 1부.
    –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표준증명 1부.
    – 2021년 ~ 사업 신청일 기준까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참가신청 확약서 1부.
    – 청렴이행각서 1부.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해당시) 기업 소개자료 1부.
    – (해당시) 최근 2년내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각1부.
    – (해당시) 지재권 및 인증서류 : 특허,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각 1부.

    ㅇ 공급기업
    – 사업자등록증 1부.
    – 프로그램별 세부 견적서 각 1부.
    – (해당시) 기업 소개자료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 진행 후 지원기업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점수로 함
    – 평가는 대면(발표)평가로 진행되며, 각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과제 대상으로 고득점 순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ㅇ 기술지원 : 최대 8,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 시제품 제작 : 신제품 제작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 제품 고급화 :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 특허 및 시험인증 : 국내외 특허 출원 제품 신뢰성, 성능, 시험분석 등

    ㅇ 사업화지원 : 최대 2,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 마케팅 : 브로슈어, 팜플렛, 홈페이지, 홍보영상, 웹제작, 패키지 디자인 등
    – 브랜드개발 : CI, 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 등
    – 전시회(국내외) : 국내외 전시회(부스임차비, 운송료 등)
    –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등

유의 및 참고사항

  • 유의 및 참고

    1) 지원유형 기술지원과 사업화 지원 분야 중 1개만 선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2) 신청 지원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은 협약기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한 것으로 선택
    3)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VAT) 및 사업비 초과 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4) 전액 직접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인건비, 간접비, 회의비, 출장비, 자산성물품 등 불인정)
    5) 사업비 증빙서류 검토와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적정”시 정산
    – 과제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공급기업에 직접지급(※간접지원 방식)
    – 과제선정기업이 공급기업 직접 선택 및 계약
    6) 기업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결과평가 후 지급하며, 공급기업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최종 결과평가를 통해 불성실 수행으로 보여질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절차 : 공급기업에서 선정기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납부 영수증을 결과보고서에 첨부→센터에서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입금(단, 결과평가를 통해 지급)

문의처

  • 달성청년혁신센터 청년혁신팀장

    TEL : 053) 643 – 20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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