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연장)

공고 제2023-162호

2023년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연장)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금융 혁신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북 혁신도시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창업 공간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8월 28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8.28(월) 16:00
    ~
    2023.09.11(월)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금융(핀테크,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ICT 등) 및 자산운용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기업
    * 공고일로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
    **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점의 전북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기업

  • 제외대상

    ▪ 현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기관 창업보육센터, 공유오피스 입주기업(대표자)
    * 단, 입주계약일 기준 퇴소예정 기업(대표자)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舊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기타 창업보육실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➀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➁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➂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 법인
    ➀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➁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➂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➃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 선택서류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 기타자료(지식재산권, 벤처기업확인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

입주모집개요

  • * 공간사진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2. 조성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3-6, DY빌딩 5층(혁신도시 내)
    3. 공간구성 : 입주기업 사무공간 10개실 및 공용공간(라운지, 회의실, 오픈스페이스 등)
    – 사무공간 : 2인실(13~14㎡/4개), 4인실(21~22㎡/5개), 6인실(35㎡/1개)
    4. 입주비용 : 월 임차료 : 10,000원/㎡ (VAT 별도)
    5. 입주기간 :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6.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무용 가구 및 공용공간(회의실, 라운지 등) 이용 지원
    ▪ 임차료 지원비 : 실제 입주일로부터 입주 계약기간 내 지원(최대 3년*)
    * 임차료는 매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 2년까지 지원 예정
    ※ 단, 입주계약 체결 후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임차료 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 기업수요 맞춤형 멘토링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테스트베드(시험검증용 태블릿 등) 이용 지원
    * 입주기업 수요조사 후 지원 예정
    ▪ 센터 금융혁신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핀테크분야)
    – 금융혁신 빅데이터 스타트업(금융 빅데이터 분야)

문의처

  • 대외협력사업팀(063-220-899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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