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38호

2024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4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1.15(월) 09:00
    ~
    2024.01.31(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4.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6.12.27~‘23.12.27)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4.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6.12.27~’23.12.27)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4.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제외대상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선택) 가점 증빙서류(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될 수 있음)
    ※ 재창업자 추가서류
    ① 폐업사실증명,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②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해당시)

  • 창업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선택)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성장창업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⑦ 주주명부
    ⑧ 투자유치확인서(양식 8 참조)
    ⑨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선택)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자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최우수과제(‘21) 또는 우수과제(‘22~‘23에 해당), 환경창업대전 또는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단, 사업신청 시에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최대 60백만원지원
    ◦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최대 230백만원 지원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문의처

  • 2024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032-540-2141, 2143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keiti.re.kr
    ◦ 대표 누리집 : www.eco-startup.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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