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기업(1인창조기업실) 모집

제2024-001호

2024년 제1차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기업(1인창조기업실) 모집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1월 23일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1.26(금) 00:00
    ~
    2024.02.01(목)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공고문 내 붙임 양식 활용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기 창업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해당

  • 2023년도 매출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등

  • 벤처기업확인서 등

    해당기업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서약서

    공고문 내 붙임양식 활용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적격여부 검토

  • 2차 서류심사

    비대면 서면 심의, 평가

입주모집개요

  • 입주공간 모집규모

    1인창조기업실(궁동) 2개실

  • 소재지

    산학연교육연구관(1인창조기업실):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내

  • 공간구성(1인창조기업실 내부 사진 첨부자료 참고)

    1인창조기업실 2개실: 901호(각 5.6㎡)

  • 입주기간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심의를 거쳐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입주기간 연장 가능.
    보육실면적 20%까지 입주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입주일로부터 최대 8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

  • 입주비용

    창업보육육성금, 국유재산사용료, 입주부담금 납부
    자세한 산출 내역은 공고문 내 붙임3 자료 참고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멘토링지원, 지식재식권비용지원, 창업교육지원, 인력지원, 등

문의처

  •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042-821-759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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