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메이커(maker) 지원 예비(기존)청년 창업자 모집 공고

영월군 공고 제2024-201호

청년 메이커(maker) 지원 예비(기존)청년 창업자 모집 공고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메이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2월 07일
영월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3.06(수) 09:00
    ~
    2024.03.08(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영월군 일자리청년사업단 청정지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5)

  •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1984. 1. 1. 이후 출생자)
    3) 기존창업자는 2018.01.01. 이후에 창업을 한 자
    4)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24.01.01.~01.30.)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5) 게시기간 : 2024. 2. 7.(수) ~ 3. 8.(금)
    6) 신청기간 : 2024. 3. 6.(수) ~ 3. 8.(금) 17시까지
    ※ 게시기간과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 제외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실행세부내역서 등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3)
    ❍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서식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 소득증명원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세대내역(가족사항)이 주소이전내역 포함
    ❍ 기타 증빙자료
    ※ 가산점중 교육프로그램은 일자리청년사업단 자체프로그램만 해당됨.
    (2022. 1월 ~ 신청일 기준)
    ※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또는 추가접수 불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1) 1차 심사(‘24. 3. 11. ~ 3. 18.) : 서류심사
    2) 2차 심사(‘24. 3. 19. ~ 3. 29. 중 1일) ※대상자 개별 연락
    · 심사방법 : 사업자 발표(대면평가)
    ※ 서류 접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 PPT사용 불가
    ·선정결과 통보(‘24. 4. 2.) : 군 홈페이지 게시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하드웨어분야

    1) 지원기간 : 2024. 3. ~ 2024. 12.
    2) 지원금액 : 개인 또는 팀당 최대 50백만원 이내(20% 자부담)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함
    3) 지원내용
    ·하드웨어 분야 (3팀) : 사업규모에 따라 신청
    – 1유형(1팀) : 1팀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보조금 4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2유형(1팀) : 1팀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보조금 24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3유형(1팀) : 1팀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불가
    ※ 해당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기계․장비 구입 :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단가 10만원이상)
    ※ 임대료 제외, 소상공인 창업분야 중 카페, 제빵‧제과업은 가급적 지양 목표

문의처

  • 영월군청 일자리청년사업단 정년정책팀 (☏033-370-225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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