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제2024-529호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경영자금과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3월 18일
도봉구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3.18(월) 12:00
    ~
    2024.03.29(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도봉구청(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6층 지역경제과

    우편 접수 : [01331] 도봉구청(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6층 지역경제과

  • 신청대상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 제외대상

    · 본 시설에 입주를 신청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휴업·폐업 중인 자
    ·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졸업 또는 퇴거한 자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재무제표

    2022년 재무제표 없을 시 기타 매출 증빙서류 제출

  • 기타 평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①서류평가, ②PT 발표평가, ③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대면심사자 한하여 개별 안내

입주모집개요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4. 3. 18.(월)~2024. 3. 29.(금) 18시
    □ 모집규모: 도봉구 제1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4개소
    □ 소재지: 서울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 입주기간: 최장 3년(최초 2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입주계약 및 입주: 2024. 4. 15.(월)
    □ 입주부담금: 연간 임대료 및 보증금 일시납
    1) 501호 -전용면적 100.1㎡/ 연간 임대료 7,259,820원/ 보증금 6,050,000원
    2) 502호 -전용면적 93.6㎡/ 연간 임대료 6,788,400원/ 보증금 5,660,000원
    3) 504호- 전용면적 93.6㎡/ 연간 임대료 6,788,400원/ 보증금 5,660,000원
    4) 506호- 전용면적 70.34㎡/ 연간 임대료 5,101,450원/ 보증금 4,250,000원
    ※ 월 관리비: 5,700~/㎡
    □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무공간 지원

    □ 인터넷, 무인경비시스템 요금
    □ 냉난방기, 도어락, 전등, 현판 유지관리
    □ 기본 집기(책상, 의자, 서랍)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2091-289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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