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소셜벤처허브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공고 제2024–01호

2024 서울소셜벤처허브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셜벤처를 선발하여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 및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역량있는 소셜벤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3월 15일
서울소셜벤처허브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3.15(금) 00:00
    ~
    2024.04.02(화)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vhc@svhc.or.kr

  • 신청대상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소셜벤처판별통지서 또는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 별첨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 70점 이상이어야 함.
    단, 혁신성장성이 70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 가능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84개월) 기업 또는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후 10년(120개월)이내 기업으로,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 및 개인에서 법인 전환 가능한 사업자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서울시 소재 기준 :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산업분야 : (별첨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 제외대상

    [채무불이행 부실]
    –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미완/허위 정보 제출]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참여제한]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복수혜]
    – 2019년~2023년 서울소셜벤처허브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 기업 및 공고일기준 입주기업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단, 최종 선발 시 해당 공간 퇴거 후 입주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2)
    ※ 입주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3)
    ※ 대표자 및 입주신청인원 전체에 대해 작성하여 서명 후 스캔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6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 확인서 및 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해당자)
    –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사본 또는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붙임 4) 1부
    – 신산업 창업분야 확인표 1부
    ※ 해당 증빙 서류 포함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최종결과발표 -> 입주계약 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입주모집개요

  • https://svhc.or.kr/

    1. 입주공간 모집 규모(최대 7개)
    – 2인실 1개, 3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2개, 10인실 1개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40 나라키움 역삼A빌딩 3, 4층
    3. 공간 구성
    – 3층 : 독립형 사무공간(6인실, 10인실 총 3개실), 라운지, 탕비실, 회의실, 세미나실(최대40명 수용)
    – 4층 : 독립형 사무공간(2인실~3인실, 4인실, 6인실 총 12개실), 라운지, 탕비실, 회의실

    *2~3인실(9.06㎡~12.40㎡) 2개실, 월관리비 140,033~203,685원
    *4인실~6인실(16.22~24.61㎡) 4개실, 월관리비 406,194~406,301원
    *10인실(29.75㎡) 1개실, 월관리비 616,992원
    4. 입주기간
    – 1기업 1실 최대 3년 지원 (2년 입주+연장평가:우수기업 선정 시 1년 추가 최대 3년)
    5. 입주비용
    – 2~3인실 : 월관리비 140,033~203,685원
    – 4인실~6인실 : 월관리비 406,194~406,301원
    – 10인실 : 월관리비 616,992원
    *입주호실별 상이
    6. 공간 이미지는 서울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 또는 첨부파일 참고(https://svhc.or.kr/Activitynews)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입주공간 및 액셀러레이팅, 사업비지원 등

    – [입주 공간]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공간 1기업 1실 최대 3년 지원 (2년 입주+평가 후 우수기업 선발 시 1년 추가 최대 3년),회의실, 교육장, 휴게공간, 주차시설 등
    – [액셀러레이팅] 기업별 멘토 및 컨설팅, 교육 지원
    – [사업개발비] 시장 조사,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자원 연계] 참여기업 데모데이, 투자 연계 네트워킹 등
    ※ 본 공모 사업은 입주 후 액셀러레이팅 참여가 필수이며 액셀러레이팅 참여가 저조하거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축소 또는 철회함

문의처

  • 성장지원팀

    성장지원팀 / 심혜리 매니저(02-6230-030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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