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지원기업 모집 공고

제 2024-70호

2024년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지원기업 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 게임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유공모형 게임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4년 03월 25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3.25(월) 00:00
    ~
    2024.04.15(월) 09: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2024년 11월까지 출시가 가능한 개발사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4)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

    ● 출시완료 또는 중간평가 이전(2024.07.예정.)내 출시예정 게임 프로젝트 신청불가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4. 11월)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가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압축파일명 : 자유공모형 게임제작지원(기업명).ZIP

    01. 사업신청서(기관 기본사항 / 사업계획서 포함) (필수)
    – ‘계획서’ 內 스플래시 화면(안) / 메인화면 스틸이미지(안)/ 게임플레이 화면 스틸이미지(안) /
    주요 UI 레이아웃 / 유사게임 영상 내역 기입
    – 수행인력, 참여인력
    – 사업비 총괄표, 소요 사업비예산서
    0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03. 확약서(필수)
    04.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필수)
    0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필수)
    0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고시작일 기준 이후)(필수)
    0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해당 시)(필수)
    08. 국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시작일 기준 이후) (필수)
    09.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시작일 기준 이후) (필수)
    10. 지원기업 투자유치현황 1부 (필수)
    11.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수행인력,참여인력 해당 시)(선택)
    12. 참고용 게임동영상 (선택, 파일형식 무관)(선택)
    13. 기타 증빙서류(선택, 채용계획서 및 표준계획서 활용실적 등 가점사항 증빙)(선택)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발표심사

    서류, 발표심사

지원내용

  • 15개사 이내(업체별 2천만원 이상) 게임 제작지원

    15개사 이내(업체별 2천만원 이상) 게임 제작지원
    ※ 최종선발기업수(10개사~15개사)에 따라 등수별 차등지원

문의처

  •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유영하 매니저
    031-776-4784
    angha002@gco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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