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예비창업자 모집기간 연장

성남시 공고 2024-1171호

‘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예비창업자 모집기간 연장

성남시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성남시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4.02(화) 00:00
    ~
    2024.04.28(일)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mhongsj@korea.kr

  • 신청대상

    1.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 중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연령: 공고일 기준 19 ~ 39세(생년월일 1984. 4. 3. ~ 2005. 4. 2.)
    나. 주소: 공고일 기준 성남시 거주자(주민등록 된 자)
    다. 창업이력: 공고일까지 사업자등록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

  • 제외대상

    2. 신청 제외대상(신청마감일 기준)
    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성남시, 성남시 출연·출자기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공고일 이전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사. 기타 성남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1)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홈택스 발급)

  • 주민등록등본(정부24 발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정부24 발급)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20백만원, 창업멘토링 지원

문의처

  • 031-729-8762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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