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322호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동작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동작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2.25(화) 00:00
~
2025.03.07(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창업 7년 이내(중기부고시 신산업분야: 10년), 연령제한 없음, 입주업종(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컴퓨터 운용관련업 등)
– 청년창업지원센터 : 공고일 현재 39세 이하(대표자 연령기준),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 창업 7년 이내(개별사무실), 입주업종(제외업종 외 입주 가능)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 배출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등 관련 서식
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능력평가서 등 (붙임양식)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라.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마. 가점 및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증빙서류(인증기업 확인서, 매출증빙서류 등)
바.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면 및 대면심의
가. 서면심의
– 심의일시 : 2025. 3. 10.(월) ~ 3. 14.(금) (예정)
– 심의방법 : 자격기준 및 서류 기재사항 심사
나. 대면심의
– 심의일시 : 2025. 3월중 (예정) ※심사일 별도 통지
– 심의방법 : 사업계획 PT 발표 및 질의·응답 등
다. 가점사항
– 공고일 현재 동작구 내 기업 또는 동작구민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 해당 기업
– 최근 2년 이내 창업관련 교육 이수자
라. 기타사항 : 고득점 순 신청 사무공간(면적) 배정, 배정 가능 공간 만큼만 선정
※ 신청한 사무공간(호실)과 배정 사무공간(호실) 상이 할 수 있음에 유의(사전협의)
입주모집개요
-
입주모집개요
가. 위 치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동작구 상도로 35(대방동)
– 청년창업지원센터 : 동작구 상도로47아길 44-1, 3층(상도1동)
나. 모집대상 : 입주사무실 3-5개소(예정), 코워킹스페이스(10석)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1인오픈형(10석), 입주사무실(8실, 1층 일부, 301-303호, 401-404호)
– 청년창업지원센터 : 입주사무실(2실, 301호, 304호), 코워킹스페이스(10석)
다 . 입주기간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2년(심의를 거쳐 1년 연장가능)
– 청년창업지원센터 : 입주사무실 3년, 코워킹스페이스 1년(심의를 거쳐 1년 연장가능)
라. 입주규모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1인오픈형 : 각11.54㎡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사무실 : 34.22㎡(1층 일부), 75.14㎡(301호), 40.49㎡(302호), 18.55㎡(303호), 각 20.21㎡(401호-404호)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사무실 : 34.99㎡(301호), 26.81㎡(304호)
– 청년창업지원센터 코워킹스페이스 : 각 2.4㎡
마. 입주비용 : 32만원~220만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향후 관련규정 변경 및 시설재산평정가액 변동된 경우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기업 규모에 따라 동일 센터 내 사무공간 다중 신청(사용)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무공간 및 회의실, 컨설팅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문의처
-
동작구 경제정책과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1366
현장방문 가능: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02-811-0033(사전연락 필수,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수요일, 청년창업지원센터 월요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