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44호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2.28(금) 14:00
    ~
    2025.12.31(수) 14: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에 선정된 자에 한함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원이 신청할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증빙 (예비창업자일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증빙 (업력 7년초과 업력 10년이하의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일 경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 상담신청하기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질의 작성 및 법률분야, 희망 전문가 선택

  • 2.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 3. 전문가 매칭 (희망 변호사 수임문의)

  • 4. 전문가 상담 (자문의견서 작성 등)

교육안내

  • 자문 플랫폼 사용과 관련

    전문가 매칭 후 자문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 자문 수행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

    연락처 : 044-410-1750, 이메일 : sol@kised.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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