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중소 IP 도약」 참여 기업 모집
중소기업의 자체(개발/권리보유) IP를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5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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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25(화) 18:00
~
2025.03.31(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 모집대상: 콘텐츠 IP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도내 법인사업자 등(컨소시엄 가능)
※ 접수일 기준 경기도 소재의 본사/지사/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사업자
※ IP 원저작권자/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 체결 완료 및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원칙
– 콘텐츠 IP의 원저작권자, 또는 원저작권자와 IP 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기업
– 제작 콘텐츠 판권 귀속이 도내 기업 또는 공동 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 -
제외대상
❍ 제외기업 ※지원(후보)과제로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한 및 협약해약
– 본원의 당해연도 지원과제수 최대 2개로 제한(2,500만 원 이하 지원사업 제외)
당해연도 제안과제 포함 최근 3년(2023~2025)간 경기콘텐츠진흥원 자금지원 6억 원 이상 수혜 기업
– 제안과제로 본원 또는 타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혜를 받은 기업
– 경기도 기업지원 의거 11개법 위반 사실로 처벌받은 기업
·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 시 아래 법위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제외과제
–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 제작한 콘텐츠 판권(IP)이 경기도 기업에게 귀속(또는 공동소유)되지 않는 과제
· 클라이언트(외부 기업) 요청에 따라 제작되며, 비즈니스적 권한이 없는 과제
– 단순 양산형 과제
· 기존 콘텐츠를 변형 없이 반복 제작하는 프로젝트
· 창의적 IP 확장·비즈니스 모델 개발 없이 대량 생산되는 콘텐츠
– 폭력성·선정성·혐오성이 포함된 고위험 콘텐츠
· 사회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
· 선정적 표현, 극단적 폭력성,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 콘텐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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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서, 지원신청서, 제작계획서
❍제출서류: ①온라인신청서(구글폼)*단독·주관사만 응답 ②지원신청서 ③제작계획서
– 온라인신청서: 구글폼 설문 응답 및 제출
→ 단독 참여기업 ·컨소시엄의 주관사 응답 https://forms.gle/bufE3sJ2r6MSZ3nR7
– 지원신청서: [붙임2] 다운로드 및 작성, 서명/날인본을 PDF 포맷으로 제출
– 제작계획서: [붙임3] 다운로드 및 작성, PDF 포맷으로 제출(서명/날인 생략)
– 제출방식: 제출서류①구글접수 / 제출서류②③ 이메일(ip_do@gcon.or.kr)로 접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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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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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자금 과제당 1.8억 원 × 5개 과제 / 총 9억 원
❍ 지원금: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자금 / 과제당 180백만원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지원금의 70% 지급 (5월)
– 2차 지원금: 중간평가‘통과’시 지원금의 30% 지급(8월)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선택참여) 법률 컨설팅, IP권리화, 네트워킹 등
– (필수참여) 성과전시회·발표회 / 스타필드 고양(10월 하순)
❍ IP파트너스 제작 유통 거점
– 희망 기업에 한하여 제작·유통 시설/공간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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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23-8055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팀 이현정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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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