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1075호
2025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5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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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2.13(금) 00:00
~
2025.06.04(수) 17:00
까지 -
신청대상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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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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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운영계획서 및 요구 서류 등
① 신청공문
② 운영계획서(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하반기: ‘23년, ‘24년 재무제표 제출)
⑤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1종 (예) 원천징수 명세, 4대보험 산출내역, 고용보험 산출내역 등
⑥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 관련양식은 공식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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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신청 접수(~6/4) → 연수업체 후보군 선정(6월 말) → 학생 지원 및 기업- 학생 매칭(7월~8월) → 인턴십 수행(9월~12월, 4개월)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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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관련 직무
연수업체는 ICT 관련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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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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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운영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X 실습생수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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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인턴십 사무국
◦ (사업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융합인재팀 (☎ 042-612-8473, yslim@iitp.kr)
◦ (접수문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