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14호
2025년 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 및 구매 연계와 민간투자 유치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는「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창업벤처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7월 14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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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7.14(월) 00:00
~
2025.08.18(월) 16:00
까지 -
신청대상
① 공통사항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유사 사례로 공공에 적용된 사례가 있거나 혹은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은 신청기업이 특허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현장에 즉각 실증가능 한 제품·서비스
– 동일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
* 단 제품의 완성도 및 개선사항이 높고 공공기관에 실증수요가 있을 시 지원 가능
– 도외 기업일 경우 사업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 정부로부터 혁신제품 또는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시범구매가 이루어지 않은 기업으로 한정
② 일반트랙 2번 유형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익산시, 정읍시 소재 창업·벤처기업
– 해당 지역 외 기업일 경우 사업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③ 스케일업 트랙
○ 도 지정 투자사*로 부터 추천받은 기업 (추천장 제출 필수) (조 건)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행한 TIPS운영사 또는 전북도에 출자받은 투자사(TIPS운영사, VC, 신기술금융사) 이거나 별도로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투자사
(추천대상) 투자사에 3억원 이상 투자 or TIPS에 선정된 후 1년이상 경과 기업
(역 할) 추천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발표평가에 투자사 참석 필수 -
제외대상
–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 기재·누락 한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사채업 포함)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청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근거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불가능 한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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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안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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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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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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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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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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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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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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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식재산권(등록특허, 실용신안), 직접생산증빙(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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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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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와 제출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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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의견확인
공공기관 실증 참여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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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분야별로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 평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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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비
· 실증 제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실질 재료비
· 협의된 장소에서 현장검증제품을 설치하는 설치 용역비
· 설치 용역사에 설치를 의뢰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설치 시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비용
· 설치장소는 사전에 실증기관과 협의한 곳으로 제한
· 설치 완료 후 현장 사진, 시공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참여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발행비(KOLAS)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진행 비용
·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시험을 진행한 경우, 제품 개선이 수반된 중복 시험 비용만 인정
· 실증과 직접 연관된 성능시험에 한해 인정되며, R&D단계 시험·개발 목적은 불가
·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예시 (시험성적서, 시험보고서, 시험사진, 시험주소 명시) -
보증 또는 보험비
· 실증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비용, 실증비에 대한 보증 보험만 인정
· 보험가입 시 실증기간에 한해 가입된 보험만 인정(장기 보험 불가)
· 보험가입 내역서, 보험증권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계측장비 임차비
· 제품 성능 및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실증기간 중 실제 사용된 장비에 한해 임차료 인정(장기임차 불가)
· 장비 임차 계약서, 사용일지, 임차료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실증 외 R&D개발목적,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측장비는 불가
· 실증기간 이후 장비 구매전환 불가(소유권 이전 시 예산회수 대상) -
규제컨설팅 비용(필수)
· 실증제품의 현장 검증과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신청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법령검토, 서류작성, 자문료, 회의참여비용 등 실제 신청절차 진행에 필요한 직접비용만 인정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시 표준시험비용, 기술검토수수료,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실증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증비용만 인정 -
혁신시제품 선정 컨설팅 비용(필수)
· 조달연구원 연계 :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전문기관(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한 법령검토, 경쟁제품 분석, 공공수요분석, 신청서 작성 컨설팅
· 실증제품의 시장성·기술성 검토, 신청서 작성, 발표자료 준비, PT코칭 등 신청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 혁신시제품 선정평가 과정에서 조달청 심의 대응(예상질문 분석, 평가항목별 대응전략 수립 등) 컨설팅 포함
· 신청서, 컨설팅계약서, 발표자료, 평가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 공공기관이 실증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복구계획서, 손상내역서, 사진자료, 실측자료 등 증빙자료 필수
· 공공기관 장비·장소 등 인프라 훼손 시, 실증완료 확인 후 타당성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지원
· 실증완료 후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검토 -
위탁정산수수료(필수)
· 과제 진행에 대한 회계정산을 위한 위탁정산 수수료
·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을 주체로 정산 시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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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과
황원택 주무관 / 063-280-3272 / hwt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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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
한용빈 주임 / 063-219-2128 / h0242283@j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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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