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2호
2025년 중소기업 동행교육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기술보호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께서는 안내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1인 신청 가능하며, 이번 해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2025년 08월 12일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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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8.12(화) 09:00
~
2025.08.31(일) 23:59
까지 -
신청대상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 임직원
사업장별 1인이 수강가능하며 기존 수강이력이 없는 사업장 신청가능 -
제외대상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나중에 신청한 임직원은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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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행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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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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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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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별로 1인에 한하여 교육이 승인됩니다.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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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은 '무료'이며, '온라인 교육'입니다. 선착순 수료생에게 기프티콘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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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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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3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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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