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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에 참석해 타사의 제품을 박람회 등에서 사용한다면 1) 본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타사의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2) 타사의 #상표 나 #디자인 등을 가리거나 변형하지 않는다면 타사의 제품이 설령 투자나 노력이 반영된 성과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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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전략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스토어링크, 콘텐츠캐리어, 아이오앤코 코리아, 비티지, 품고, CJ올리브영 등 기업들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일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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