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효기간 2년 더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4년01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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