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칼럼]스타트업 작명법 3원칙 – 상대방의 기억에서 살아남기

BLT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가 들려주는 스타트업 전문 특허, 상표 서비스 칼럼이 벤처스퀘어에서 연재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업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상세하고 친절한 가이드를 만나보세요.

스타트업에게 작명은 생명이다.

스타트업에게는 ‘언제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 10초안에 고객의 뇌리에 자신의 존재를 새겨야한다.

100만개의 앱중에 고객의 선택을 받는 앱이 몇개나 될까? 고객의 스마트폰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객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약 150개의 앱중에 고객이 기억하지 못해서, 앱드로어(어플서랍)에 잠자는 앱이 과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아무리 훌륭한 플랫폼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기억되지 못하여, 플랫폼 양쪽의 사용자들이 ‘뭐였더라?’고 한다면, 그들을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다운로드 수나 회원가입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서비스를 ‘기억’하고, 우리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힘은 잘 만든 ‘이름’에서 나온다. 야후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성공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이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그들의 서비스는 확산되기 어렵다.

하루에도 수많은 투자제안을 받는 ‘투자자’들(정확히는 투자심사역)의 머리속에 남을 만한 이름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경쟁자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순간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엘리베이터 피치(elevator pitch) 과정에서, 바빠서 스스로 무엇을 듣는지 잘 모르는 듣는 사람(투자자)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이름’은 결국 상대의 기억에 나의 브랜드를 기억시킴으로써 성장의 초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그들의 서비스는 투자받기 어렵다.

1996년 래리 페이지(Larry Page),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페이지랭크’라는 검색 기술을 개발했고, 웹사이트의 중요도를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백링크를 따져 결정되도록 한 이 특허가 구글의 기술적 성장기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스타트업이었을때 이들이 수행한 엘리베이터 피치(투자유치 제안)에서 투자자의 기억에 남은것은 복잡한 기술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Google이라는 이름과 이들이 제시한 비젼이었다. 10의 100 제곱을 뜻하는 수학 용어 구골(googol)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타로 만든 구글(google)이라는 단어는 투자자의 뇌리에 각인되었고,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지금의 구글이 있게되었다.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세가지 방법

1.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를 만들자

불교철학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수인 무량대수는 10의 68승이고, 구글의 모태가 된 구골은 10의 100승이다. 구글(google)은 우연히 탄생한 신조어이면서 구글의 목표를 담고있는 단어다. 구글의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창업당시 구글이라는 무량대수(구골, Googol)를 연상케하는 신조어를 회사명으로 결정하면서, 인터넷의 광범위한 정보를 모두 담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했고,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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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도로 성작하고 있는 핀터레스트는(조금 길긴하지만) 핀(Pin) + 인터레스트(Interest)를 조합한 신조어이다. 이들은 개개인이 ‘컨텐츠’를 즐겨찾기 할 수 있도록, 핀보드 스타일의 소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사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주제의 사진들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페이스북 이후의 플랫폼을 제시하여 성공하고 있다. 이상하지만 기억에 남는 이름인 ‘핀터레스트’의 서비스 브랜드는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기억에 남는다. ‘관심(Interest)’을 ‘꼽아두다(Pin)’라는 쉬운 설명으로 재밌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서비스를 단 한단어로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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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비스를 직접 설명하는 단어만으로 구성되서는 안된다. 이유는 상표법 논리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파열음을 적절히 사용한다.

AppHarbor , Apportable , Beetailer , Bitplay , Comprehend Systems , Custora , DrChrono , Earbits , Fitfu , GiftRocket , Grubwithus , HelloFax , Humble Bundle, Hyperink , inPulse , Lanyrd , Like.fm , Mailgun , MinoMonsters , Moki.tv , Noteleaf , NowJS , Sendoid , Swipegood , TalkBin , Taskforce , TellFi , Tumult , Tutorspree , Upverter , Venuetastic , WhereBerry , YouGotListing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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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s of the Y Combinator Entrepreneurs, (http://www.wired.com/magazine/2011/05/ff_ycombinator/all/1)

위 스타트업들은 미국의 Y Combinator가 최근 투자한 스타트업의 회사’이름’이다. 33개의 기업 중 5개 정도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1단어로 이루어진 회사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또, 33개의 기업명 중 21개의 기업이름에 파열음(ㅌ, ㅊ, ㅍ, ㅋ 등)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티몬, 쿠팡, 위메프 등의 소셜커머스 서비스는 물론이고, 카카오톡, 틱톡, 왓츠앱 등의 메신저 서비스, 애니팡, 쿠키런, 캔디크러쉬사가, 컴투스 등의 게임에서도 파열음이 포함된 이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업무경험에 의한 개인적 판단이며, 쎈발음을 사용하지 않는 다음, 네이버 등의 예외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3. 자음, 모음을 적절히 배치한다.

CPI, KPTX, TDX, UPS 등과 같이 ‘대문자 자음조합’로 이루어진 브랜드들은 듣는 사람이 노력해야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규모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고 하고자 하는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단어들은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다. Yahoo!, Fedex, AVAYA, AVIS, Viber, KAKAO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음+모음+자음 또는 모음+자음+모음 등의 순서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음+자음+자음으로 이루어진 이름은 결국 대문자 자음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름이나 마찬가지이며, CPC, CPI 등과 같이 해당 대문자의 의미를 수 차례 설명해줘야 한다. (BLT도 듣는 사람들에게 B, L, T가 무엇인지 설명해줘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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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러한 설명을 해줘도 듣는 사람들이 기억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인 SPC그룹도 그 기업을 알고있는 일반인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S, P, C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PC그룹은 삼립,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샤니 등의 브랜드를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그룹이다. 아마도 회사 이름을 띄우기보다는 각각의 브랜드를 홍보해야하기 때문에 그룹이름은 전략적으로 대문자 자음조합으로 만든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위와 같이 대문자 자음조합으로 이름을 만들기보다는 신선하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신조어를 회사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문자 자음조합 자체가 이미 일반인들에게 유명한 조합인 경우(ISBN, BMG, LTE, TNT 등)에는 이를 응용한 작명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름을 사수하자

이름을 ‘보유’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사업자 등록, 도메인 등록 그리고 상표 등록이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시 법인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고, 동일한 상호를 후발업체가 등록한다고 해도 상법상 제한사유가 아니면 막기 어렵다. 도메인 등록은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으나, .com을 .kr로 변경해서 동일하게 등록하거나 대쉬”-“등을 이용해 유사하게 등록하는 후발주자들을 막을 수 없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의 심사(1년 정도 걸린다)를 통과하여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상표권을 갖게될 경우, 특허청에 자신의 이름 및 유사한 이름의 등장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모든 단어가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꼭 상표를 등록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등록에 관해서는 다음 BLT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글 : 엄정한
출처 : http://goo.gl/1az1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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