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10가지’

스타트업의 가치는 거대한 문제를 남보다 잘 푸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문제를 남보다 빨리 시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시장독점권을 허가해주는 특허 제도는 스타트업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성공률이 35%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논문 (The Bright Side of Patents, USPTO Economic Working Paper, 2016)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임은 자명하다.

얼마 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투자를 진행했던 한 스타트업에게 특허 침해 문제가 생겨 프로젝트를 종료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거의 1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것인데, 핵심 기술에 대해 다른 회사가 특허 침해 이슈를 제기했고 내부 판단 결과 침해여부가 발견되어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산 비용도 충분히 투자 받았고, 금형도 모두 완성되어 제품 생산 직전의 상황이었지만 관련 기술의 핵심 특허는 정작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업 초기에 창업가들이 본인의 차별화된 기술과 시장, 선행기술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큰 실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특허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 전략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기술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특허전략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선특허 후창업=특정 아이템에 대해 창업을 결심했다면 이 순간부터 지식재산 전략은 시작되어야 한다. 해당 아이템과 관련된 기술을 가장 많이 확보한 기업이 어디인지, 우리 기술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침해 이슈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차별적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통해 최종 아아이템이 결정 되었다면 관련 기술은 곧바로 출원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거의 모든 창업에서 법인 설립 자본금의 꽤 많은 영역을 특허비용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창업과 동시에 특허를 확보하게 되면 공동 창업자와 엔젤 투자자를 설득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체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하는 것보다 확보한 특허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2 비용 최소화 전략=스타트업은 한정된 자원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내야하는 조직으로 강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에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리소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스타트업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아이템을 수정하는 마이크로 피보팅(Micro Pivoting)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연한 환경에 적합한 IP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으로는 최소기능특허(MVP: Most Viable Patent)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최소기능 특허는 린스타트업의 최소기능제품(MVP: Most Viable Product)에서 만들어진 개념. 초기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출원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보를 구체화하고 시나리오를 추가해 발 빠르게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전략이다. 즉 가출원을 통해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한 후 계속 또는 분할 출원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전담 특허 사무소와 내부 특허 담당자를 만들어라=여러 사무소를 통해 특허를 관리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허 전반을 전담하는 파트너 변리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스타트업 내부에 특허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보해 두면 좋다. 특허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부 특허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소와 연락을 하는 일원화된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4 직무발명 보상체계는 초기부터=명시적으로 발명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가져오려면 직무발명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좋다. 보상체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직무발명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발명은 발명자에게, 특허는 변리사에게=좋은 발명과 좋은 특허는 명확히 다르게 정의된다. 따라서 발명가는 의미 있는 발명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청구항과 같은 법적 요소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청구항 등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은 확보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변리사라 할 지라도 궁극적으로 발명자 발명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발명의 권리 범위가 적절히 확보되었는지 인지할 수 있는 전문성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6 출원보다 더 중요한 선행조사=특허출원은 선행조사로부터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행조사에 얼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특허 가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행조사 없이 바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등록이 어렵게 되거나 등록되더라도 의미 없는 특허가 될 확률이 높다. 향후 등록과정을 위해 대응 비용을 더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원 전 적절한 선행조사는 적절한 권리범위 선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7 특허 컨소시엄을 활용하자=국내에서는 특허 컨소시엄과 관련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특허 소송 등을 대비하고 있다. RPX(Rational Patent), Unified Patents, AST(Allied Security Trust) 등이 대표적인 컨소시엄이며 구글(Google), 혼다(Honda), 어도비(Adobe), 우버(Uber), 삼성(Samsung), 엘지(LG),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의 글로벌 기업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가 되면 소송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보유 특허가 공유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부분 연회비가 존재하나 일부 컨소시엄은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그룹에게 무료로 일부 서비서를 제공해 준다. 미국의 경우 소송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트업의 경우는 이런 컨소시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특허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자=트위터(Twitter)는 트위티(Tweetie)를 인수한 후 해당 회사의 특허 (US 12/756,574 : 당겨서 리플래쉬) 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해 많은 주목을 받았고 현재 수많은 앱에서 이 기능을 쓰고 있다. 꼭 개방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특허는 스타트업 제품의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IP는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의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9 특허를 통한 가치상승=스타트업은 고객에게, 투자자에게, 그리고 내부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비전과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자사의 기술적 미래가치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툴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페이스북이 기업공개 직전 특허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IBM으로부터 750건, MS로부터 650건) 자사의 미래가치를 확장한 것처럼 스타트업도 자사의 기술적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 투자자의 67%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을 투자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 이 글은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와 공동 기획,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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