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와 주요 요건을 한눈에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개인 해외송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든, 기존 서비스에서 파생 모델을 고민하는 기업이든, 해외송금업에 진입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부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등록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액해외송금업 진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국내 해외송금 시장의 동향과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 및 주요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액해외송금업이란?

소액해외송금업은 은행이 아닌 일반 사업자(핀테크 기업 포함)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뒤, 소액 범위의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거래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1인당 연간 누계 5만 달러 이내의 소액을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

 

2. 국내 해외송금 시장의 성장: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핀테크의 등장

과거 은행의 독점 영역이었던 해외송금 업무는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로 불편함이 있었고, 개인이전소득과 급여·임금지급 송금규모가 커지면서 저비용·간편 송금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 제고 및 국내 핀테크 사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도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2017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내 해외송금 시장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은행 대비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 속도를 강점으로 해외송금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기업은 지난 2017년 12곳에서 올해 26곳으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핀테크 송금 전문기업 ㈜한패스는 올해 4월 해외송금 누적 거래액 10조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2.6초마다 1건의 송금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센트비는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센트비(SentBe)’로 출발해 기업용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센트비즈(SentBiz)’를 추가로 출시하며 해외 송금 및 정산이 필요한 중소, 영세기업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였으며, 올해 7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함께 외국인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하여, 토스 앱에 자사 해외송금 서비스를 연동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 및 요건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재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업체는 우선 소관기관(금감원, 한은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2)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3-7호 서식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소액해외송금업무 취급 범위 및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 자료, 통장 사본, 외국 협력업자의 본국 정부가 발행한 설립인가서 사본 등 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2-30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금감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금감원의 등록요건 심사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등록심사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심사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합니다.

4) 기재부가 등록증을 발급하면, 금감원이 당해 등록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외환전산망 요건,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요건, 외환전문인력 요건, 임원 적격성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주요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특히 전문인력(외환전문인력, 전산전문인력, 정보보호책임자) 요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FAQ를 바탕으로 전문인력별 세부요건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환전문인력

●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

● 외환전문인력 경력증명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①부서별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거나, ②2년 이상 외국환업무를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무기간만 기재되어 있는 경력증명서는 제출 불가)

● 등록시점에 고용을 완료하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상시근로 형태로 고용하여야 함

● 한국금융연수원 또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환관련 자격증(외환전문역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전산전문인력

● 신청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 확보

● 상시근로 형태로 고용하여야 함

● 등록시점에 고용을 완료하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3) 정보보호책임자

● 외환·전산전문인력 및 정보보호책임자는 겸직 가능

● 임원이 외환·전산전문인력 및 정보보호책임자를 겸직하는 것도 가능

● 상시근로 형태로 고용하여야 함

● 등록시점에 고용을 완료하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정보보호책임자 지정내역(지정일, 지정받은 자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정보보호책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재직·경력증명서 제출시 정보보호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을 명기하여야 함

● 정보보호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외에 주요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등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및 금융감독원 업무자료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소액해외송금업은 몇 년 사이 핀테크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며, AI·블록체인·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 및 향후 5년 이내 국내 거주 외국인 300만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업계는 국내 개인 해외송금 시장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등록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자본·인력·전산설비 등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금번 칼럼에서 확인하신 주요 포인트를 출발점 삼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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