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S와 국내 벤처육성 정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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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goo.gl/1hT9J
정지훈 교수님의 하이컨셉&하이터치 블로그에 미국의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 촉진 법률의 의미 포스팅이 올라왔네요. JOBS (Jumpstart Our Business Strength) 법안에 오마바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킥스타터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과 크라우드 펀딩 허용과 같은 지원 정책이 발효된 것입니다. 이번 JOBS 법안은 2004년도에 미국 제조업체들의 법인세율은 35%에서 32%로 낮추었던 법인세 감세법안의 새로운 개정판으로 볼 수 있겠군요.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벤처산업의 발생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그동안 벤처여부의 판단은 민간자본인 벤처캐피털의 몫으로서,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있으면 벤처이며 이렇게 벤처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실업난이 오바마에게 벤처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와 경제 성장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도 1997년 10월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정부가 주도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도 경제외환위기 이후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재벌 중심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벌경제로부터 벤처 경제로의 산업정책을 기조로 내세운 것이지요.

그러나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은 자금, 조세. 입지, 인력 분야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양적인 확대이외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평가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서라는 인증 제도의 맹점과 위험을 회피하는 벤처캐피탈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는 지원되지 못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시점에서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미국의 JOBS 핵심에는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 규제를 풀어 원활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위험이 커지지만 그만큼 많은 창업과 성공의 기회들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 정부는 전략적 분야에는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육성하는 정책 기조를 오래동안 유지하였고 이를 인하여 규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10년 Joseph Schumpeter Prize를 수상했던 Martin Fransman 교수가 쓴 “THE NEW ICT ECOSYSTEM: IMPLICATIONSFOR POLICY AND REGULATION“에서는 ICT의 발전을 생태계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쟁 속에서 경제주체간에 지속되는 변화에 빠르게 배우며 적응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하는 생물학적 성장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오래전 ICT 분야에서 강자였던 유럽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자적 기업 규제의 틀을 유지하는 바람에 국제적 경쟁력이 약해져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뒤져지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항상 빠르게 변화하는 ICT 섹터에서 정부정책 및 규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줄이고 정책적 갭을 좁힐 수 있을까요? 저자는 정부 정책 기관 내에 미래지향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향후 정책 입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진화하는 ICT 생태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넥스트 기술과 환경을 생각하고 정책과 법안에 전망하는 방법을 익히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한국판 JOBS 법안이 새롭게 나온다면, 생태계적 관점에서 미래의 기술과 환경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 : 황순삼
출처 : http://swprocess.egloos.com/28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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