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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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flic.kr/p/ah3rDf

인터넷은 지난 30년을 거치면서 2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인터넷은 다양한 혁신을 가져왔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을 가능케했다. 또한 인터넷은 예기치 못한 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빼앗겨서는 안되는 권리를 요구케하였다. 인터넷은 우리의 다양한 일상의 변화를 가응케했다. 서로가 쉽게 소통하고, (함께) 지식을 만드며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논쟁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을 가능케했으며, 경제 환경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대한 다채로운 이용 가능성이 증대할 수록, 이렇게 인터넷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커질 수록 인터넷의 시스템 구성(architecture)과 운영 원칙들에 대한 논쟁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터넷 트래픽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게 특정한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선호하거나 또는 억제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가능성 또는 동기는 표현의 자유, 경제 (혁신) 등에 결코 작지않은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그 영향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망 중립성은 결코 전문 망 기술자만이 관심을 가져야하는 주제가 아니다.

인터넷 초기의 데이터 전송은 매우 단순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은 자신들의 망에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관심가질 이유가 없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자신들의 망에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기술적으로도 알 수 없었다. 때문에 이용자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게임, 메신저, 이메일 또는 서핑을 하든 상관없이 이용자 모두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망의 끝단(the end of internet)’에 위치한 이용자에 대한 비차별 그리고 이용자가 선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비차별은 인터넷이 가진 놀라운 혁신능력이며, 현재까지 인터넷과 이용자가 함께 이룬 놀라운 진보의 힘이기도 하다. 초기 미국의 AOL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이용자들은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알고있지는 않았지만 AOL 담장 너머 흐르는 인터넷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했고 소비함으로써 AOL의 이른바 ‘닫힌 정원(walled garden)’ 전략을 좌절시켰다. 하지만 인터넷을 둘러싼 기술적 환경이 변화였다. 오늘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기술의 이름은 “데이터 패킷 통제 Deep Packet Inspection: DPI”다. DPI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인터넷에 흐르는 데이터의 종류와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때문에 망 중립성 논쟁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망 운영자, 다시말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DPI 기술을 사용케 할 것인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인터넷에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것인가?” 또는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주권을 가져야하는가?” 또는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특정 데이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그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개입행위를 허락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QoS 등 다양한 ‘망 관리 (net management)’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유선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고객들에게 결코 100퍼센트 제공한 적 없는 ‘전송속도’를 판매하고 있다. 광고와 계약서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최대”라는 표현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의 흐름을 조정하고 있다. 누가 또는 어떤 데이터가 우선권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다. 이들은 때론 자사 또는 계열사 서비스 및 데이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으로 파일공유(filesharing)의 속도를 늦추고 다른 한편으로 자사의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VoD) 서비스는 안정적인 속도로 제공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마이피플, 보이스톡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이들의 “최대” 속도 OO의 상품을 판매는 계속되고 있다.

끝으로 망 중립성 정의에 있어 이용자는 개인 및 기업 인터넷 이용자 뿐만아니라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구글 등 콘텐츠 및 서비스 공급자(Content & Service Provider: CSP)도 포함된다.

글 : 강정수
출처 : http://www.berlinlog.com/?p=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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